• 최종편집 2022-08-11(일)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정욱 기자] = 그동안 많은 사업장들은 근로자에게 임금만 지불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해도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급하는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꼼꼼하게 작성해서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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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5월 18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는 근로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의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임금 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에 따른 임금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이 들어가야 한다.

 

임금명세서를 전달하는 방법은 서면에 의한 서류, 또는 전자 문서로 교부하면 되며, 이메일, 문자메시지, 메신저로 전송하면 된다. 임금명세서의 특별한 서식은 아니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모두 들어가면 된다.

 

만일 임금명세서 교부를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혼란을 덜기 위해 '임금명세서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보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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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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