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월)
 

 

[한국급식산업신문 오민경 기자] = 법원이 식당, 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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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부 및 취업 준비생 1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방역 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는데, 법원이 방역 패스는 필요하다고 결정을 하였다.

 

재판부는 "코로나 및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미접종자만큼은 다중시설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식당,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감염 위험이 높다"라고 밝혔다.

 

신청인 측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방역 패스를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식당과 카페, 노래방,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은 방역 패스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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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번에는 방역패스 효력 유지하라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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