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이란 무엇일까? 꼭 가입해야 하는 걸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한국급식산업신문 오민경 기자] =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개의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보험료를 납부하고, 4개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나누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한다.
4대 보험은 매월 사용자(사업주)를 통해 납부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미리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한다. 즉, 근로자가 급여를 받은 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급여에서 떼고 주는 것이다.
왜 내 급여에서 멋대로 돈을 떼가냐고 항의하는 근로자도 있어
가끔씩 이를 잘 모르는 근로자들은, "왜 멋대로 급여를 줄여서 주느냐"라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 "왜 내 의사도 없이 세금을 떼고 주느냐"라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 4대 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개인 회사가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이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다.
또 연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200제곱 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대수선할 때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험 가입에 대한 정보 조회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