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일)
 

 

[한국급식산업신문 오민경 기자] = 외국인 근로자는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또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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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근로자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비자)에 따라 4대 보험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 건강보험은 당연히 적용되고, 고용보험은 원칙으로 적용되지만 체류 자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입이 된다.

 

산재보험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적과 체류 자격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기도, 적용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구체적 사항은 비자 종류에 따라 국민연금에 알아보도록 한다.

 

(건강보험은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일 경우, 또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체류 자격에 따라 임의가입과 강제가입으로 나뉜다. 산재보험은 무조건 의무가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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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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