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급식산업신문 오민경 기자] = 휴일은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이 있다. 법정 휴일은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로서 근로자가 쉬더라도 유급으로 쉴 수가 있다.
약정 휴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지, 무급으로 쉴지 협의해서 쉬는 것을 말한다. 공휴일의 경우 약정해서 쉴 수가 있다.
원래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을 말한다. 그래서 사기업이 이를 반드시 휴일로 지킬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민간 기업도 관공서와 마찬가지로 쉴 수 있게끔 하였다.
2022년부터 1월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게 되었다. 한글날, 광복절,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모두 휴일이 된다.
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쉬는 날이라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하기로 했으면 휴일이 아니다.
주휴일은 무엇일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사업장에 따라 일주일 중 어떤 요일을 정해 주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주휴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간 정해진 근로일에 개근해야 한다. 4주 평균 일주일 간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주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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