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월)
 

 

[한국급식산업신문 오민경 기자] =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3.jpg

 

 

연차유급 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얼마나 근로하였는지에 따라 휴가 일수는 다를 수 있다.

 

계속 근로하는 1년 미만의 근로자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

 

계속 근로 1년 이상 근로자 : 80% 이상 출근한 경우 --> 15일의 유급 휴가

80% 미만 출근한 경우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

 

계속 근로 3년 이상 근로자 : 기본 휴가일 수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최대 25일까지 부여 가능)

 

 

대법원 판례 사례

 

Q.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은 얼마나 지급되어야 할까?

 

A.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 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받는 기준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BEST 뉴스

전체댓글 0

  • 1343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연차유급휴가 계산법과 휴가일수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