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네살 이하 청년 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절세법
수도권에서 창업하면 소득세 50% 감면, 그 외 지역은 100%
[한국급식산업신문 박서림 기자] = 유튜브 < 민쿡의 먹장먹살 > 채널에서 신운철 세무사와 함께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인터뷰하였다.
신운철 세무사는 청년 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지원 정책이라며 만 서른네 살 이하의 창업자라면 이를 잘 활용하라고 조언하였다.
청년 창업자(만 34살 이하)가 수도권에서 창업을 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수도권에서 창업하면 50% 감면, 수도권 외에는 100% 감면된다.
다만 경기 지역이라도 과밀 억제 지역이라면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50% 감면이다. 이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며, 부가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수도권 밖에서 청년 창업자가 창업을 하면 거의 1년 반은 세금이 없다고 보면 된다)
업종에 따라 다름. 최초 창업이라는 건 꼭 사업자등록증이 최초일 필요는 없고, 업종이 최초이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식 창업을 했다가 폐업하고, 일식집을 창업하면 이것도 최초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또 청년 창업자가 직원 1인을 고용하면 년간 약 300~4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증진에 해당되는 절세법 지원인 만큼 직원 수가 줄어들면 안 된다.
만일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면 1개월 내에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가족이 직원이 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먹장먹살 절세"라고 검색하면 되며,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도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W7UjdVYmM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