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에게 7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 진행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융자
[한국급식산업신문 오민경 기자] = 서울시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에 창업한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융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1월 이후에 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이자와 보증료, 담보, 서류가 필요 없는 4무 안심 금융 융자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소상공인 한 곳당 총 7천만 원까지의 융자가 가능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총 5년의 융자 기간이다. 다만 유흥업, 도박, 향락, 투기 등의 업종은 제외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위해 총 3천억 원 규모를 준비하였으며,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종이서류 없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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